美 항소법원도 '증거제출 계속 명령'…영풍, 고려아연 이그니오 의혹 규명 속도

에너지·화학 / 박제성 기자 / 2026-01-07 15:46:43
페달포인트 집행정지 기각…항소심 중에도 미국 증거수집 절차 중단 없이 진행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의 정당성이 항소심 중에도 중단되지 않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미 동부 현지시간) 페달포인트의 항소와 무관하게 증거 제출은 계속해야 한다며,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각 사]

 

이로써 미국 법원이 페달포인트의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증거수집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 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미국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1심에서의 판단을 옳다는 이른바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페달포인트 측이 주장한 집행 정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항소를 이유로 증거 수집을 멈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증거수집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영풍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측이 그동안 시도해 온 절차 지연 전략에 사실상 제동을 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페달포인트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 제기를 통해 자료 제출을 미뤄왔으나 항소법원이 집행 정지 요청을 명확히 기각하면서 더 이상 증거제출을 지연시킬 법적 근거는 약화됐다.

 

이그니오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최윤범 회장 측이 약 5800억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기업을 초기 자본금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의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영풍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실 초래 가능성을 제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자금 흐름,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산정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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