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편집국]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는 일들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는 제조공정, 생산방법, 배합비율 등의 기술적인 정보, 거래처정보, 원료구입처, 원가정보 등의 경영상 정보, 심지어 음식의 레시피나 노하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넘어가면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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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LKS] |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전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투입된 노력과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이므로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인정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의 경우 인정받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의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했으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규정이 부담이 되었기에 2015년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19년에는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비밀관리성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자 2021가합546028)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비밀로 관리돼야 하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비밀로서 관리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 개정법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도 여전히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 나온 판례이기는 하나 판례는 비밀로 관리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에 관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명문화해야 하고,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하며,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부정경쟁법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유출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글 쓴 이 성민섭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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