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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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면서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던 신한·KB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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