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시 개발 기간 대폭 단축되지만, '할루시네이션·저작권' 리스크 관리 필수"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DX)의 가속화로 원격훈련이 직업능력개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훈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콘텐츠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2026 원격훈련 자율규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격훈련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급증하는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에 따른 저작권 및 품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 임용균 한국이러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이러닝협회] |
이날 현장에는 약 120명의 원격훈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정훈련 예방 우수 사례, 원격훈련 과정 심사 유의사항,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 등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임용균 한국이러닝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이 휘몰아치는 시기에 원격훈련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품질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훈련기관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제도 개선, 예산 확대, 산업 활성화 정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촘촘해진 모니터링망…'자체 AI 스크리닝' 통해 사각지대 해소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기반 훈련 확대에 따른 사후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이 다뤄졌다.
최경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은 '모니터링 분석으로 보는 부정훈련 예방' 발표를 통해 "AI 기반 훈련이 늘어날수록 학습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해진다"며 "특히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미달 패턴 등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지난 5월에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훈련기관의 능동적인 자율점검 사례도 소개됐다. 박상준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은 "정부의 모니터링이 촘촘해진 만큼, 규제에 대응하기보다 기관 스스로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한다"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를 공개했다.
에스넷은 ▲이종(異種) 기업 간 동일 IP 사용 ▲순차적 대리 로그인 등 부정훈련 의심 유형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자동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박 본부장은 "자체 모니터링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
| ▲ 2026 원격훈련 자율규제 교육 현장 [사진=한국이러닝협회] |
◆AI 콘텐츠, 제작 효율성↑…할루시네이션·저작권 '숙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기회와 위기 요인이 집중 분석된 자리도 마련됐다.
강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 차장은 '원격훈련 과정심사 실무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심사 방향을 설명하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훈련생 평가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평가 문항이 도출되는 등 품질 저하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적합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생성형 AI가 가져온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방식으로 15차시 분량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면 약 한 달(1차시당 평균 2일)이 소요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단 하루 만에 1주차 분량을 제작할 수 있어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제작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획일화된 콘텐츠로 인한 학습자의 부정적 반응,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비대면 평가에서의 AI 부정행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저작권 리스크와 관련해 이 교수는 '원숭이 셀피' 판례를 인용하며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만을 전제로 하므로 비인격체인 AI가 만든 결과물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간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고 검토했음을 증명하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유료 과정 운영 시에는 저작권 침해 및 AI 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원격훈련의 공정성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원격훈련 자율규제 준수 강령' 서약서를 공동 낭독하며,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과 품질 향상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강호준 한국이러닝협회 국장은 "AI 활용이 기업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AI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 규모가 아직 제한적"이라며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AI 훈련 지원과 명확한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원격훈련이 AI 시대의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