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반도체 공사 현장, 주 52시간 위반 등 무더기 적발

건설 / 윤중현 기자 / 2026-01-23 16:39:27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노동자 2명사망…"장시간 근로 만연"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 내 하청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사진=SK하이닉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출역 인원 1248명 중 66.3%에 해당하는 827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수당 등 총 37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 사실도 확인돼 지난 15일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이번 감독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사망 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11월 한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주 52시간을 초과한 과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동일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배 모 씨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개선 결과는 5월 8일까지 증빙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조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동절기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SK에코플랜트 현장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 건강검사를 완료하고, 야간 및 철야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운 날씨에는 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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