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에너지·화학 / 박제성 기자 / 2026-08-20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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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E·EVA 과점 우려에 '5년 족쇄'…공정위, 가격 인상·공급 축소 막았다
롯데·HD현대 '대산 1호' 조건부 승인…석화 구조조정 속 경쟁 제한은 차단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아울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 심화로 가격 인상과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5년간 가격·공급 관련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사진=챗GPT4]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롯데케미칼에서 물적분할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결합 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 대산 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도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는 LDPE와 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전 4곳이던 주요 경쟁 사업자는 3곳으로 줄고, 합병 법인과 경쟁사 2곳의 생산능력 비중은 약 50대 25대 25 수준으로 재편된다. 판매량 기준 상위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도 LDPE 82%, EVA 95%에 달한다.

 

특히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온 HD현대케미칼이 독립 경쟁사업자 지위를 잃으면서 가격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의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LDPE·EVA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의 공급을 수요자 요청 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가격·수량·원가 등 경쟁 민감정보 교환과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경쟁과 중소 수요업체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해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 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향후 ‘여수 1호’ 등 후속 기업결합도 경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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