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답변업체 전체의 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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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8월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경제단체들은 최소 2년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회사들이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37.7%의 기업의 경영승계 고민을 감안해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꼽았다.
또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9.7%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회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업체의 29%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이라고 답한 기업은 21.7%였으며 20.3%의 기업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라고 지목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노동 관련 각종 규제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44.7%가 이를 최대 현안이자 정치적 해결과제로 꼽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승계 관련 법은 물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라며 “현재 계류돼있는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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