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구멍' 찾는다…500곳 집중점검·위반 시 형사고발

전기전자·IT / 김민준 기자 / 2026-09-27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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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정기검사 여부 집중 확인
다중이용시설·발전설비·충전시설까지 현장 점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부터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실태까지 정부가 전국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AI]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제 직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고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차등화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지만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데도 활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를 토대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과 발전설비 등 전기 관련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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