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기만성 인정,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시 무료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온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회사의 거짓 영업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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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0% 전액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조건을 혼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로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이 함께 체결되는 구조였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환급했다.
한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200회 만기까지 매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 중 60회차까지는 가전제품 가격 명목으로 월 2만9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 대금 177만원과 상조 대금 41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기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 대금 177만원은 환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소비자가 '무료 증정'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실제 제공 조건을 은폐·축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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