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해임안 주총에서 의결, 별도의 입장 없다" 선 긋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공영홈쇼핑은 지난 1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유창오 상임감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유창오 전 감사는 즉각 반발하며 해임조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 전 감사는 공영홈쇼핑이 자신을 해임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에 결연히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위법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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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하는 유창오 전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사진=연합뉴스] |
앞서 공영홈쇼핑은 국정감사에서 유창오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겸직 위반'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국감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 감사를 향해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곳에 과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감에서 지적됐던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에 대한 내용은 문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오 전 감사는 "공영홈쇼핑의 해임 사유는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공금횡령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악의적인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감사는 공영홈쇼핑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해임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중기벤처특보를 한 것이 겸직(이중 취업)에 해당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사규 위반이어서 해임한다 것에 대해서 대선캠프 특보는 겸직(이중 취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특보는 겸직(이중 취업)이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므로 대선후보 특보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유 전 감사의 주장이다.
유 전 감사는 "공영홈쇼핑 정관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주총의 임원 해임 결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감사 해임 규정은 전혀 명시된 바 없다"며"대선후보 특보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어디에도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 감사의 해임안 처리는 주총에서 의결한 사안이다.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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