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QR 찍고 지역 농산물 구매"
대한상의 "샌드박스, 신산업·민생경제 활성화 플랫폼 역할 강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제 도로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 아닌 원본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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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여기에 지역 케이블TV 기반 커머스 서비스까지 임시 허가를 받으면서 규제샌드박스가 AI·플랫폼·지역경제 분야 신사업 실험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ICT 규제샌드박스(시범 허용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3개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능력과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이 개인정보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 활용은 가능했지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 보행자와 장애물 인식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의위는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로봇의 정밀 인식 능력이 개선돼 급정거·회피 기능 등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I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 가능성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 식별 목적 활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영상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 등 조건도 함께 부여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AI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산업 공통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TV 보다가 QR 결제"…지역채널 커머스 허용
이날 심의위에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TV 채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방식이다.
시청자는 TV 화면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으며 가입 정보와 시청 이력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기능도 제공된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직접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 운영 결과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560개 기업이 참여해 83만건 이상의 상품 판매와 약 340억원 규모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정부·지자체 소비촉진 행사 한정 ▲하루 총 3시간 이내 방송 ▲상품 공정 선정 등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기반 미디어와 커머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승인 사례가 AI 자율주행과 지역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ICT 분야 특례 승인 건수는 총 300건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2020년부터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24개 과제 승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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