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서비스 집단소송...천문학적 손실 가능성에 노심초사

전기전자·IT / 이동훈 / 2024-08-07 16:33:53
200명 집단소송, SKT 5G 과장 광고 논란 확산
1심 선고되면 조 단위 연쇄소송 가능성 제기돼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SK텔레콤(SKT)이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 단위에 달하는 연쇄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T는 가입자 20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SKT는 자사 5G 요금제 가입자 200명과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고객들은 SKT에서 광고한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느린 속도와 끊김이나 불통 등 통신 장애 현상을 겪어 피해를 입었다며 “SKT에 납부한 5G 요금 반환에 더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진=메가경제]

소송에서 산정된 원고 1인당 인지액은 47만원, 원고소가는 1억2000만원 정도이다. SKT 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제는 SKT가 패소한다면 이후 판례를 근거로 한 연쇄 소송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5G 요금제 가입자는 3361만명이며, 이중 SKT는 1604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SKT가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근거이다. 이는 SKT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1심 선고는 계속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SKT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해온 SKT의 책임을 수긍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T가 10여차례가 넘는 변론기일의 상당 기간을 ‘원고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SKT에 더 이상 원고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문제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입자마다 인터넷(IP)TV 결합상품, 약정할인 등으로 납부 금액이 다르고, 데이터 제공량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도 SKT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기에, SKT로서는 1심에서 승소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SKT가 패소할 경우, 5G 요금제에 가입한 수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SKT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