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도 한순간에 ‘경제사범’… 사기·횡령 수사, 첫 경찰 조사 대응이 관건

사회 / 정진성 기자 / 2026-03-03 14:26:33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저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말 금방 갚으려고 했습니다." 경제범죄 수사 부서의 조사실에서 가장 흔하게 울려 퍼지는 항변이다. 실제로 사기죄나 횡령죄, 혹은 배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성실하게 기업을 이끌던 대표, 누군가의 믿음직한 동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업계의 묵인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잠시 타인의 돈을 융통한다. 마음속에는 '나중에 반드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기에, 자신은 결코 남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깊은 착각과 안일함에 빠진 채 경찰서로 향하게 된다.

 

▲ 법무법인 심우

 

그러나 수사기관의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은 피의자의 선의나 눈물이 아니다. 수사관은 차갑고 명백한 숫자가 적힌 회계 장부와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을 쫓는다. 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사용한 그 순간 이미 범죄의 고의성이 성립했다고 보는 수사 실무의 세계에서, "억울하다" 는 감정적 호소는 철저히 무력하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그 어설픈 변명들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조서에 기록될 뿐이다. 이는 훗날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양형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피의자는 알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냉혹한 언어를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진다. 경찰 경제팀이 장부의 어떤 빈틈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지 꿰뚫어 보는 실무적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법무법인 심우의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수사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인물이다. 그는 피의자의 자금 집행 내역을 수사관의 매서운 시각으로 역추적하여, 고의적인 기망 행위나 불법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하고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를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한다.

 

만약 범죄 사실을 온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과도한 형량을 방어하고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내는 것이 형사 절차의 진정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영장심사관을 역임한 심준호 대표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수사기관의 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나아가 복잡하게 얽힌 피해자나 주주들과의 합의를 끈질기게 조율해 내고,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타당한 양형 자료를 겹겹이 쌓아 올려 선처의 발판을 마련한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일상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나락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는 접어두고 차가운 수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남긴 진술 한 줄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사 기록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경제 수사망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고 철저한 방어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만이 벼랑 끝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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