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범LG가 주시홍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푸른저축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횡령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사가 전직 임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번 사안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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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저축은행 CI [사진=푸른저축은행] |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5일 전직 임원 이모 전무를 예금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전 전무는 예금거래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횡령 규모는 99억1721만7559원으로 파악됐다.
푸른저축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과의 합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최종 횡령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추후 수사 진행 상황과 확정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안내했고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한편, 푸른저축은행은 범LG가로 분류되는 주시홍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주 대표의 지분율은 17.22%이며, 주 회자아의 모친이자 푸른그룹 회장인 구혜원 씨가 14.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문제와 함께 임직원의 고객 예금 유용 사건이 상장사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예금을 임직원이 유용한 사건은 금융회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피해 고객과의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금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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