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추진...달갑지 않은 식품업계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5-08-21 14:22:15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화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한국식품산업협회,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에 “물가·수급 불안 우려”
국내 GMO 원료 퇴울 및 생활물가 상승 피할 수 없다는 전망 제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 사용 시 이를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전자변형을 거쳤다면 관련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식품안전나로 홈페이지 갈무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여기에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해 제조·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의미한다.

 

처음 GMO 식품이 등장한 것은 1996년이다. 이때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콩과 옥수수가 탄생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을 견뎌낼 수 있는 옥수수,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한 농작물, 야맹증 치료를 위해 비타민A 성분을 강화한 곡물 등이 나왔다. GMO 식품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기도 했다.

 

반면 단점은 GMO 식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이 될 경우, 소비자들이 비GMO 식품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든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연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라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GMO 원료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MO 원료는 주로 간장, 전분당, 식용유 등에 대량으로 쓰였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부처·단체는 ▲원료 수급 불안 ▲비용 상승 ▲국내 산업 역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식품산업계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전면 대체 외 선택지가 없어 국내 GMO 원료가 퇴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물가 상승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GMO와 Non-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하므로 간장·전분당·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한 현실이다. 원료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Non-GMO곡물 의존도가 높아지면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GMO 완전표시제 확대가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GMO는 전세계 과학계와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반복적으로 밝힌 기술로 이를 외면하는 정책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할 수 없는 식품까지 표시를 강제하면, 실질적 위해와 무관한 정보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GMO 완전표시제는 원료 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정부의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며 “GMO 완전표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은 존중하지만 GMO 완전표시제가 유예기간 없이 도입되면 원료 수급 안정성과 제조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과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도입, 유예기간 설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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