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전기차 전문 기업인 디피코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통해 지난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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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피코의 포트로 P350 모델. [사진=디피코] |
보전처분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는 변제,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전차용 등 차재,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피코의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며, 이후 회생법원은 1개월 내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디자인, 제품설계, 시작차 제작, 실험평가 등)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회사는 2018년부터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하였고 2020년 본점을 강원도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하여 공장 준공과 아울러 포트로(POTRO) P250의 개발을 완료해 202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디피코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가개시전 M&A 절차는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를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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