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10% 증가...수용률, 감면액은 감소
은행도 수용률 줄어..."대환대출만 못해" 실효성 논란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제출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대출 이용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청건수와 달리 실제 수용률, 감면액에서는 업권 간 차이를 보여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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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제출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사진= 연합뉴스]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53곳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전년 하반기 7만7259건에서 8만5538건으로 10.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8개 카드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8만5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30건 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2023년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고객에 대한 안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시행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신청건수와 실제 수용률, 감면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8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65.6%로 전년 동기 대비 7.4%포인트 상승했고, 이자감면액은 53억9478만원으로 2억8378만원 늘었다.
반면 저축은행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43.81%에서 3.67%포인트 감소한 40.14%로 나타났다. 감면액 역시 36억1700만원에서 23억68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차주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기에 저축은행들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신용심사 기준을 올린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4.4%로 상반기(25.9%)보다 1.5%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은 기본적으로 중·저신용자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1금융권에 비해 신용도가 좋아질 여력이 크다”며 “업권에 따라 수용률이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 미만이지만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활용하면 더 큰 폭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등급과 상관없이 최저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에게 대환대출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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