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징역 5년 구형에서 '무죄'...SPC 남은 사법 리스크는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4-02-02 14:55:40
법원,"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임원들도 '무죄'
중대 사법리스크 일부 해소...'노조 탈퇴'의혹 재판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앞서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전면 뒤엎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SPC에게 사법리스크 '불씨' 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회장인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SPC]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총괄사장과 황재복 대표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적정가 산정 없이 밀다원 주식을 싼값에 매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거래로 샤니가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또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밀다원의 가치평가방식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보편적 평가방법 중 하나"라며 "허 회장 등이 사용한 방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방식이어서 평가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저가 거래할 경제적 이유와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익을 고려했다면 주식가치를 높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또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1심 선고 후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 이어 이번 형사소송까지 승소한 만큼, 그동안 묵혀왔던 사법리스크의 일정부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PC그룹 관련 중대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한 사안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검찰이 SPC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수사관과 뇌물을 준 SPC 임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수사관에게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SPC 임원 백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수사 중인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사이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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