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상원 기자] JB금융그룹 계열사 JB자산운용이 투자자와 투자매매·중계업자로부터 펀드 운용 지시를 받아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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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자산운용 로고 [사진=JB자산운용] |
‘라임 사태’ 당시 ‘라임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처럼 부실 펀드 운용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JB자산운용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례로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4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와 ‘JB Hall Stree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와 투자매매·중계업자인 A자산운용사와 B증권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아 운용해 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 투자매매·중계업자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자산운용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해 ‘라임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처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JB자산운용 관계자는 “문제가 된 펀드들에 대해 지난 2020년에 감사가 진행됐고 최근 제재명령이 내려왔다”며 “당시 현장지도로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JB자산운용은 지난해에도 227억원 상당의 펀드 2개를 은행 요청에 따라 운용하다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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