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사회 / 박성태 기자 / 2026-08-05 1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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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진행
구청 세무1과·동 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가능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성동구가 관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성동구는 8월 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0일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 서울 성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열람 기간 동안 ▲성동구청 세무1과 ▲관내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은 성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절차를 밟는다.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세무1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열람 기간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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