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등...밸류업 기업 육성 당근책 추진

경제정책 / 이준 기자 / 2024-07-03 13:46:3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밸류업 조치' 국회 문턱 넘어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성장률 전망치 2.2→2.6%로

[메가경제=이준 기자] 밸류업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증가를 통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본시장 밸류업 강화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들을 망랑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세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하므로 최종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10년간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대책으로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진된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배달플랫폼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배달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 지원과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서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증가분은 기존 전망대로 각각 2.6%, 23만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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