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경제정책 / 이동훈 / 2024-01-30 13:42:04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게임 유저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게임사는 확률 표시방법(백분율 원칙), 매체별(게임물 내, 홈페이지 등) 표시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을 꾸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게임사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국내게임사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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