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게임 유저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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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는 확률 표시방법(백분율 원칙), 매체별(게임물 내, 홈페이지 등) 표시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을 꾸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게임사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국내게임사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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