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입 통한 몸집 확장, 금융위기 유탄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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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사진=금호아시아나] |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줄고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들 계열사들을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1946년 고 박인천 창업주가 설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설립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인 그룹 확장에 나서며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 2008년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차입으로 두 회사를 인수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박삼구 전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형제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그룹은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나서면서 사실상 재벌의 위상을 잃었다.
공정위는 매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지정된 기업집단들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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