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도착안내서’까지 위조…“주민번호·계좌번호 요구하면 응하지 말아야”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장한 레터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본부장 박인환) 29일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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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도착안내서’ 위조 피싱 사례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에 이용되는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변조하는 등 정밀하게 제작돼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특수 감열지인 이른바 영수증 용지로 제작된다. 부착에 사용되는 점착제 역시 포스트잇처럼 부착된 표면에 잔류하지 않도록 탈부착이 쉬운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로 부착됐거나 일반 스티커처럼 떼어낼 때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안내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위·변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위·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를 발견했다면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배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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