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휴대폰 보조금 '격변 예고'

통신·미디어 / 황성완 기자 / 2025-07-21 14:51:41
보조금 상한 철폐·요금 할인 중복 허용
위약금·소외 계층 우려도 두배로 커져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를 하루 앞두고 있다. 고액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이 제도는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로 인해 휴대폰 가격 책정과 요금제 선택 구조 전반이 바뀔 전망이다. 특히 보조금 상한 폐지, 통신요금 할인과의 중복 적용 허용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 증가와 정보 격차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오는 22일부터 공식 폐지된다. 이로써, 그동안 획일화된 지원금 체계 아래 제한됐던 보조금 지급 방식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격, 요금제 선택, 위약금 구조 등 전반적인 소비자 혜택과 유통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의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특히 중저가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은 계속 이어졌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커졌다. 특히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싸게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틀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멈췄고, 시장은 점차 고착화됐다. 이러한 부작용이 이어지자 국회는 2023년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 보조금 상한 폐지…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지급 가능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구조다. 그동안 기기값을 낮추기 위한 제조사·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존재했고, ‘선택약정’(통신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도 금지됐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부터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지고, 선택약정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도 기기값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이중 혜택'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시로, 기존엔 출고가 100만원 폰 구매 시 20만원 보조금 + 요금 할인만 가능했지만, 폐지 후엔 30만원 추가지원금도 가능해 최대 50만원 할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페이백 등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주는 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 다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진행 중에 있다.

◆ 위약금 강화 가능서도…꼼꼼히 살펴봐야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위약금이 커질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보조금은 대체로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식 지원금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제휴카드 할인, 쿠폰, 유통점 자체 지원까지도 모두 ‘추가지원금’으로 묶여 위약금 산정 대상이 된다. 혜택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해지 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맞게 통신 3사의 새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출된 초안에 따르면,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회선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추가지원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복잡해진 지원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사전 고지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 휴대전화(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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