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전기전자·IT / 황성완 기자 / 2025-10-21 13:32:14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오랜시간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늘 법원은 에스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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