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강의사업자 부당광고 엄정 제제한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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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챔프스터디가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챔프스터디홈페이지] |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하였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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