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법정서 '통치 행위'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을 발동한 지 47일 만에 전격 구속됐다. 헌정 사상 양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최초의 대통령이 된 셈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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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새벽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도 "안타깝다"는 반응과함께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여부, 각종 위법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 되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유리창과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는 등 강경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강제 진압 되기도 했다. 이 사태로 진압에 나선 일부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기도 했다.
경찰과 법원행정처는 서울지법 훼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으며,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중범죄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사필귀정이자,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구속은 당연한 결과이며,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를 발표해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난입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주요 정치인인 이재명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와함께 수의로 갈아입게 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찍힌 번호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도 남겨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중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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