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아닌 해석 차이" 영풍 반격…본안소송서 회계 적정성 가린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법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영풍에 내린 주요 제재의 효력을 대부분 정지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감사인 지정과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가 중단되면서 영풍은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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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증선위 의결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재가 즉시 집행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과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의 효력은 본안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적정하게 반영했다며 과징금과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아니라 회계기준 해석과 추정 방식에 대한 당국과의 견해 차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전문가와 감사인의 검토를 거쳤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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