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까지 확대…일인당 최대 80만→10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영유아 의료비·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확대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로 확대…청약저축 공제한도 연 300만원으로
전통시장 카드공제율 40→50% 한시 상향…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정부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지급액과 수혜 대상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출산·보육수당에 붙는 세 부담을 줄이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결혼‧출산‧양육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 |
▲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미래대비' 주요 추진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개정안의 ‘미래대비’ 정책목표의 핵심 세법개정 키워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됐다.
![]() |
▲ 정부가 2023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도입 추진을 밝혔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즉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4년 간 ‘직계존속→직계비속’ 증여재산의 기본 공제액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자진신고 시 97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기간을 4년으로 잡은 것은 청약‧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
반환 특례도 신설해 재산을 증여받은 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
▲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소득상한 금액을 중산층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상한 기준은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약 5천3백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저출산 상황에 더해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이 고려됐다.
![]()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세법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출산·보육수당은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총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때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현행 공제율 15%)도 폐지된다. 현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대상의 소득 요건도 없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완화해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돼 그동안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근로관계 법령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도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내년 12월 말일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말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 말일까지 2년 늘린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천2백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
▲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미래대비' 주요 추진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를 연 300만∼1천800만원에서 600만∼2천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도 현재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린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한도를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한다.
소형주택 특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대상이다. 임대 소형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이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엔 50%이다.
![]()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12월까지 9개월 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높인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같은 기간 문화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상향한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3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원봉사 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도 적용대상을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까지 확대하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질병이 대상이다.
현재는 가축 및 수산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질병예방 목적인 예방접종‧약‧수술‧병리학적 검사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 |
▲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주세율)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 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현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종량세 체계는 유지하되, 물가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세율을 결정하고,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세율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을 법률로 상향
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로 정했다.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던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26년 12월 말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이며, 경감률은 20%(㎘당 88만5천700원→70만8천500원)이다. 20% 경감 세율은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당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말일까지 3년 늘어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26년 12월 말일까지 3년 연장된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