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 '캐논코리아' 간부, 여직원 몸 더듬다 중징계 논란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4-06-25 13:58:11
캐논 "불미스런 사건 발생해 유감, 재방 방지 교육 강화"
법조계 "피해자, 추후 신고 대비해 객관적 증거 수집해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능률협회 조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4년 연속 1위에 오른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대표 박정우)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달 초 캐논코리아의 한 간부 직원이 회식 후 여직원과 택시에 동승해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식자리를 끝내고 택시에 동승한 간부 직원은 여직원의 몸을 갑자기 더듬기 시작했다. 여직원이 완곡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분간 성추행은 지속 됐다. 여직원은 피해 신고를 고려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도 받았다.  

 

▲ 박정우 캐논코리아 대표가 능률협회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어워드에서 수상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캐논코리아]


피해 여직원은 다음날 사내 인사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사측은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했다. 가해자는 지방 사무소로 전환배치했고 피해 직원은 원래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경제 취재결과 캐논코리아는 사내 규정에 따라 사건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처리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즉각 분리 조치를 했으며, 캐논코리아 사내 규정사항에 맞춰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캐논코리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등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논코리아는 또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캐논코리아의 윤리강령에는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 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금해서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 관계자는 "성추행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인사팀이나 감사실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린다”면서 "성추행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일 경우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성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추행은 상하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 고용 등의 기타 관계에 속한 경우 위력을 행사하거나 간음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덕재 법무법인 YK 노동중대재해형사부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업무상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상사로서 성폭법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위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즉각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피해자는 즉시 신고를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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