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담이 제조 판매중인 ‘순수사골 육수’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처분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처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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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담이 제조 판매중인 '순수사골육수'가 대장균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됐다[사진=식약처] |
회수 대상 제품은 023년 6월7일로 ,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6월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625750015이고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 바란다”며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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