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 등 전 임원에 징역 4년6개월·벌금 5억원 구형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검찰이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혐의와 관련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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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벌금 1억원, 이왕익 삼성전자 재경팀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벌금 3억원의 구형이 이뤄졌다.
또 김신·최치훈 삼성물산 전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집행에는 예외나 성역이 없어야 하고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판결은 재벌기업 향후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검찰은 2012년부터 삼성그룹에서 소위 ‘프로젝트G’를 가동해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시너지 등 합병 효과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1:0.35였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작하고 제일모직 신사업가치를 과다평가하고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고 관여했고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를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015년 합병 이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식으로 총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자산 가치를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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