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세계가 주목..."구글·애플 곳곳서 유사한 법적 도전 직면할 것"

국제 / 류수근 기자 / 2021-09-01 12:41:26
"앱 마켓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구글 '인앱 결제' 강제도입 무산될 듯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사실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은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개정안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던 ‘인앱(Im App) 결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는 한편,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했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당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대 IT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이 법안의 우리 국회 통과 소식을 일제히 비중있게 전하며, 앱 개발자는 물론 구글과 애플에 미칠 영향도 집중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결제 지배력(dominance)을 위협하는 첫 번째 법에 부딪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는 자사 앱에 경쟁사 결제시스템을 오픈해야할 것이다. 이는 수익성 높은 디지털 판매 수수료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또한 “한국 국회가 화요일 통과시킨 법안은 자사 플랫폼의 앱들이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거대 기술기업의 지배력을 훼손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이 된다. 여당은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평가도 전했다.

AP통신은 ’한국 구글과 애플 결제 독점 금지’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은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 인앱 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법안은 앱 마켓 운영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독점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지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한 “이 법안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앱 승인를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개발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막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애플과 구글, 새로운 한국 법으로 수익성 높은 결제 수수료를 잃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한국 법안은 애플과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 반경쟁적이라고 수년동안 주장해온 포트나이트(Fortnite) 제조사인 에픽 게임즈와 같은 개발자들에게 ‘어렵게 얻은 승리(a hard-won victory)’”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특히 “한국은 애플과 구글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아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법이 결제 수수료에 군림하려는 이들의 시도에 대한, 다른 곳의 규제 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이 더 폭넓게 채택되면 애플과 구글의 대차대조표에 빈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도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지배력이 한국에서 거친 시험(Tough Test)에 직면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법안의 한국 국회 통과 사실과 법안 내용을 전하면서 향후 애플과 구글이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통신은 “디지털 소비자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옴디아 분석가 기예르모 에스코페트는 ‘이는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행동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북미와 유럽의 규제당국, 입법자, 소송 당사자들도 앱스토어 청구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배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손에 집중된 엄청난 권력에 적대적이 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발효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