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 옮기고 납입하면 최대 103만원…연말까지 유지

증권 / 박선영 기자 / 2026-09-30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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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금·ISA 자금 유치 확대…이전 금액 1.5배로 산정
연금저축 3억원 이상 최고 구간…경품은 내년 1월 지급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대신증권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금을 이전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10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타사 연금을 옮기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전환하면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미지=대신증권 제공]


이번 행사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하는 등 상품별 조건을 충족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저축은 순입금액에 따라 혜택 규모가 달라진다.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은 1만원,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금액이 커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5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0만원이다.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60만원, 3억원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하거나 타사 ISA 만기자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순입금액을 1.5배로 계산한다. 예컨대 이벤트상 순입금액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1억원을 이전할 경우 1억 5000만원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신규 납입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 보유한 연금자산을 옮기는 고객에게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IRP 고객에게는 순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만원,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은 2만원, 900만원 이상은 3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각각 최고 구간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103만원 상당이다.

이번 이벤트에 따른 경품은 연금계좌 자체의 세제 혜택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노후자산 관리 계좌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계좌의 다양한 절세 혜택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연금자산 형성부터 운용, 수령까지 상담하는 ‘생애주기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연계한 연령별 포트폴리오 등 고객 맞춤형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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