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167일 만에 결론…李, 즉시 직무 복귀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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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의 결론이다. 전체 탄핵심판청구 사건으로는 대통령(2명)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이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여당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유족과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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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청양=연합뉴스] |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 결정의 핵심은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인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사전 예방·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심판대상은 이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의 결정주문은 ‘심판청구 기각’이었다.
결정문(2023헌나1)에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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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각 의견은 위법성 판단을 달리했으나, 기각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5인(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이 청구)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3인(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했다.
또한 재판관 1인(정정미)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며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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