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제네릭의약품(복제약) 품질 향상을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 시 대조약과의 동등성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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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
'제네릭의약품'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하고, '생동성 시험'은 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하여 약효 및 품질동등성 등을 평가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칭한다.
또 '대조약'은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 중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의약품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필요한 변경허가의 경우 공고된 대조약과 시험 실시, ▲주성분 함량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 강화 등 두 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의사·약사·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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