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헬스케어 "전혀 사실 아냐"...중기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제품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휩싸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 자료=알고케어 |
19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스타트업 육성·투자 계열사인 롯데벤처스와 2021년 9~10월 알고케어에 투자 및 사업협력을 제안했다.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알고케어는 AI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 회사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개발해왔다.
알고케어 측은 당시 롯데헬스케어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자사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에 대한 정보가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Cazzle)'을 공개했는데 이 제품이 자사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다는 게 알고케어 측 주장이다.
알고케어 역시 이번 CES에 참가해 'K-스타트업관'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전시했다.
알고케어 측의 설명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와 롯데벤처스는 투자와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 제품 정보와 사업 전략을 얻어내고, 알고케어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구하자 아직 롯데헬스케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알고케어는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상무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롯데 측이 사업 협력 제안을 빌미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 '카피캣(Copycat)' 전략을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디스펜서 형태, 카트리지 구조, 토출 방식, 영양제 제형 등 양사 제품의 유사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 자료=알고케어 |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헬스케어 측은 알고케어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가 종료된 이후 사업 방향에 맞는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로 했다"며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 해당 작업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헬스케어는 해외에서 출시된 디스펜서를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 방향에 맞도록 캐즐 어플과 연동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며 "캐논코리아는 시중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동 정제분류 및 포장시스템 기계'를 참고해 디스펜서와 카트리지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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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알고케어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지난 1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중기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피해구제 지원 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중기부 행정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사진=알고케어 제공] |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창업 전 변호사로 4년간 일했고 2019년 창업 이후에는 팀원들과 밤낮없이 제품을 개발했다"며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아이템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거 비슷하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수차례 안심시키던 (롯데헬스케어 측)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점이 후회되고 큰 좌절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의 투자 논의 미팅 이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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