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D-2주…저축은행 33곳 '책무구조도' 막판 준비

금융·보험 / 이상원 기자 / 2026-06-19 11:30:48
자산 7000억원 이상 33개사 제출 의무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전산시스템 구축 통해 업계 대응 속도
SBI 시범운영 돌입…대형·금융지주 계열 자체 구축 속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은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공동 시스템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은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까지 약 2주 가량 남은 가운데 업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최종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하는 제도다. 횡령과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업권별·규모별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이미 도입을 완료해 운영 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보험사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제출 일정이 나뉜다.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내부통제 조직 확대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인력과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초 회원사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배포한 데 이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형 저축은행이 많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개별 구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책무구조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현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오픈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축은행도 적지 않아 실제 공동 시스템 이용 규모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자체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외부 컨설팅과 조직 개편을 통해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등도 자체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내부통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저축은행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고 제도의 안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