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식당에서 한 잔 등 낱 잔 별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선 현장에서 시행 초 읽기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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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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