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음료 위탁점 계약 해지 논란… '대리점 보호법' 수면위 급부상

유통·MICE / 정호 기자 / 2025-05-30 13:21:22
사측 "집단 행동에 나서며 코카콜라 압박하는 상황"
위탁점 협회 "영업 정책의 실패·시장 늑장 대응 책임 돌려"

[메가경제=정호 기자] 코카콜라음료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및 하나로클럽 등 42개 위탁 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측은 국내 음료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경영 효율화를 해지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위탁점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확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대리점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 대리점 일방적인 계약종료 규탄 기자회견 현장.[사진=메가경제]

 

앞서 코카콜라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위탁점들에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했다. 

 

사측은 “계약서상 통보 의무 기간인 1개월을 상회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위탁점 측은 “1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납품 구조를 쌓아온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LG생활건강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지난 2016년 직접 농협 하나로마트 영업을 제안했으며, 당시 연 326억원 규모였던 매출이 지난해 553억원까지 성장한 점을 근거로 들며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 개정 논의 ‘재점화’…핵심은 ‘계약 갱신 요구권’

이번 사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협상력의 균형을 맞추고 생계 보호를 위해 단체 교섭권과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점주는 "LG생활건강의 독단으로 인해 직계 가족·생활 터전 등과 직결된 영업권을 박탈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당한 거래 종료 결정이 상생 경영의 걸맞은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리점주의 생존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대리점은 계약 만료 180~190일 전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갱신을 거부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계약 해지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취약성과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중요한 경제 주체인 대리점의 불공정한 위치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악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리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대리점 보호는 필수지만, 기업 전략이나 정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계약 갱신 권한을 무조건 보장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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