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최근 외상에 의한 안구 손상이 장기적으로 이차성 녹내장(secondary glaucoma)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상생활에서 가구 모서리에 눈을 부딪히거나 스포츠 활동 중 안구 외상, 교통사고 시 에어백 충격 등 다양한 외상이 녹내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는 1,216,421명으로, 2019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 결손을 초래하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만성 안압 상승이나 시신경 관류 저하가 주요 발병 요인이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해 안구 내부 구조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외상성 녹내장 역시 임상적으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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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안구 손상, 이차성 녹내장 발생 위험 |
외상성 녹내장은 대개 눈의 전방각(anterior chamber angle) 손상과 관련된다. 안압을 유지하는 방수(aqueous humor) 배출 경로가 손상되면 안압 상승(intraocular pressure elevation)이 발생하며, 시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전방출혈로 인해 급성 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출혈이 흡수된 후에도 섬유주(trabecular meshwork) 손상으로 방수 배출이 제한되면 만성적 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상 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서 이차성 녹내장이 발병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이다.
치료는 병변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전통적 섬유주절제술(trabeculectomy), 방수 유출 장치(aqueous shunt) 삽입술,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인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MIGS, minimally invasive glaucoma surgery)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수술은 모두 방수 배출로를 재구축하여 안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외상성 녹내장 외에도 종양, 출혈, 안구 수술 후 합병증, 선천적 발육 이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40세 이상, 고도근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보유자는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는 정기적인 안압 측정과 시야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관리가 권고된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야외활동이나 스포츠 등으로 안구에 외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문 안과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차성 녹내장은 조기 관리가 시신경 보호와 시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정기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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