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의 "경쟁 저해, 정부간 무역 합의 위반 가능할 수 있어"
[메가경제=이준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자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요청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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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국 상의와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7일 미 상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후 정부안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를 공개하고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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