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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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경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공사용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DL이앤씨이며, A씨는 하청 건설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재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DL이앤씨 계열사에서도 최근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8월 초 DL이앤씨의 자회사 DL건설이 시공하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DL건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대표이사 사표는 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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