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원 요구… 총 8천억 규모 파장 예고

자동차·항공 / 주영래 기자 / 2025-06-12 10:52:32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회사 측에 공식 요구할 방침을 세우면서, 교섭 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과반인 149명의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의 통상임금 미반영분에 대해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이번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소급 적용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받을 돈이었다는 인식이 조합원 사이에 확산돼 있다”며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지급된 수당 차액은 평균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조가 해당 요구안을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공식 상정할 경우, 총 4만1천여 명의 조합원 기준 최대 8,200억 원에 달하는 위로금이 논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측과의 대립은 물론, 법적 해석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가 기존 판례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18일 첫 상견례를 갖고 2025년 임단협 공식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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