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된 빙과 제품 6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시리즈 제품에서 제조일자 미표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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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약처] |
회수 대상은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빙슈 턴앤업 밀크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 ▲빙슈 턴앤업 초코 등 총 6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모두 빙과류로 내용량은 240㎖이며, 제품 포장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생산 물량은 딸기맛 3042개, 망고맛 6768개, 멜론맛 4086개, 밀크 1만6020개, 바나나맛 540개, 초코맛 5760개 규모다. 실제 제조일자는 지난해 6~7월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제조일자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제품 이력 관리의 기본 요소인 만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조일자 누락은 제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업체들의 표시사항 관리 체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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