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분조위에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

통신·미디어 / 황성완 기자 / 2025-09-04 10:42:52
통신분조위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 올해 연말로 연장할 것"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시분조위)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던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KT CI.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앞서,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면서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기존 위약금 면제, 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 방안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투자 등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 연장은 재무적 부담이 큰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이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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