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시스템 활용해 구축 비용·보안 부담 완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코스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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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전문기관 이용 정보전송 구조 이미지 [사진=코스콤] |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오는 8월까지 전송요구 방법, 대상 정보, 전송 절차 및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기관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의 표준화된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본인전송요구 방법과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전송 요구 대리 시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방식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체계 구축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관별로 개별 구축해야 하는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확인, 전송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제공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성과 안정성 측면의 장점도 크다. 공공기관과 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면 외부 연결에 따른 보안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스콤은 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 제공, 테스트 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기반 정보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금융 마이데이터 중계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동권 확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공공·금융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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