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노인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조성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13구역이 17년 만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공동주택과 함께 도로·공원·노인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도 완료됐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지난 9일 이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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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13구역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사진=서대문구] |
홍은13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동, 827가구 규모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조성됐으며 전체의 17.05%인 141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은 4만 7287㎡다.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들어선 택지가 3만 6831.9㎡,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9817.1㎡ 규모다.
도로는 폭 4~28m의 8개 구간, 총 1472m를 정비했다. 1822㎡ 규모 어린이공원과 452.5㎡ 규모 소공원도 조성했다.
510㎡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334.04㎡ 규모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섰다.
홍은13구역은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구가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준공인가로 사업 전반이 마무리됐다.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홍은13구역은 200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1년 7월 착공했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9월 준공인가까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이 걸렸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홍은동에서는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과 홍은동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어 일대 정비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는 준공을 앞둔 다른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정과 기반시설 조성 현황, 관계 부서 협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준공 단계의 행정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완성은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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