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이른바 '형제의 난'을 벌여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건 당사자인 그룹 총수가 직접 법정에 서는 만큼 재판의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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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재판과 관련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은 오는 4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 계열사 주식 매입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해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2023년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조 회장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증언을 통해 협박 또는 강요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또 해당 행위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효성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형제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며 재계 안팎의 이목을 끌어왔고, 이번 형사재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대기업 오너 일가 내부 분쟁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옮겨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룹 총수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만큼 재판 결과가 향후 유사한 오너가 분쟁 사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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